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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'공주시 골목의 변신'…중동·금성동 '골목형 상점가' 신규 지정
  • 관리자 |
  • 2025-01-07 08:28:59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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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주=뉴시스]송승화 기자 = 충남 공주시가 중동 147번지와 금성동 일부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.

3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최소 2000㎡ 이내 구역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말한다. 4000㎡인 경우 40개, 6000㎡인 경우 60개 이상 등 밀집 면적 및 점포를 충족하여야 한다.

이번에 지정된 중동 147번지 골목형 상점가는 4322㎡에 48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, 공산성 골목형 상점가는 2만3389㎡에 256개 점포로 이뤄져 있다.

신규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 현대화 및 상인 교육 등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.

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 단체는 공주시 소상공인지원팀(041-840-8293)으로 문의하면 된다.